김건모, 성폭행 의혹 뒤집힐까…검찰 "증거 부족하다" 보완 수사 지시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김건모(52)의 성폭행 혐의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자 두차례에 걸쳐 반려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차례나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세 번째에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겠다며 찾아갔고, 검찰은 수사 담당 경찰의 강력한 피력으로 결국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수집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혐의 유무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관례상 3번씩 재지휘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을 일단 넘겨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말고 사건을 넘기는 '사안송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송치는 검찰이 현장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여러번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온 것은 맞지만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을 달았고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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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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