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에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제재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강정호(33)가 KBO리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BO는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2층 KBO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BO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상벌위원회를 통해 강정호에게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키움 히어로즈(전 넥센 히어로즈)에서 활약,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이후 KBO리그에서 뛸 당시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실까지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법정은 강정호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커리어는 2016년 12월 이전, 이후로 나뉜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 안착하는 듯했지만, 음주운전 후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커리어에 위기를 맞았다. 결국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양도지명됐고, 이후 밀워키 브루어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비자 문제로 무산됐다.

메이저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시즌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 강정호가 미국무대를 두드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고, 결국 강정호는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KBO리그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리그 복귀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포스팅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만큼, 보류권은 키움이 쥐고 있다. 하지만 강정호에겐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KBO는 제재 규정에 ‘음주운전이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선수에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린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2018년 개정된 규정이다. KBO가 이 규정을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이번 상벌위원회의 쟁점이었던 셈이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KBO 측은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오 린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했다”라고 전했다.

[KBO 상벌위원회.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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