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3억4600만원 갚아라"…S.E.S. 슈, 민사소송도 패소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1세대 아이돌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도박빚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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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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