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조수와 작업하는 모습 보여줘…결백 가려주시길" 최종 진술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대작 그림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해 사기 혐의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75)이 최종 변론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공개변론이 개최됐다.

이날 조영남은 발언권의 기회가 오자 종이에 쓴 편지를 읽으며 "지난 5년 간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저는 평생 가수 생활을 해왔지만 한 편으론 학창 시절 미술 부장역을 지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그만큼 50년 넘게 현대 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40여 차례 전시회를 걸쳐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영남은 "화투 그림을 그리며 방송을 통해 조수와 함께하는 모습을 틈틈히 보여줬다. 누구랑 작업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며 "음악과 달리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 왜냐하면 현대미술은 현대미술의 문법은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무고함을 밝혔다.

동시에 조영남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제 화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렸나보다, 제목에 주목해주실 필요가 있다. 기소된 그림들은 전부 한국인의 애환이 깃든 작품이다. 저의 미술은 개념 미술에 가깝다.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논란을 벌이는 건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영남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 5년 간 저의 사건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본 저의 느낌은 대한민국 법 체계가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것이었다. 남은 인생을 갈고 닦아 사회에 보탬이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우러러 청한다"며 "옛날부터 어른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 했는데 너무 오래 놀았던 것 같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하고 서명을 넣거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한 작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 그림 21점을 21명에게 판매해 1억5천여만 원을 취득했다.

지난 2017년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다음 해 2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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