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 푼도 못 받고 있다"…'한밤' 슈, 전세금 미반환에 세입자들 피해 호소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자신의 건물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논란이 인 가운데, 세입자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선 슈의 전세금 미반환 논란에 대해 조명했다.

슈는 지난해 2월 수억 원대 해외 상습 도박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슈의 지인 A씨는 슈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했다고 밝히며 "슈니까 믿고 빌려줬다. 그런데 빌려준 지 1주일 만에 잠수를 탔다. 슈가 '도박 빚은 갚을 필요 없다. 고소하려면 해라'라고 해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7일 슈는 A씨가 건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는 A씨에 3억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나타났다. 슈의 명의로 되어있는 다가구 주택을 A씨가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걸어놨던 것. 이에 근처 부동산 업자는 "가압류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세입자들이 계약을 하겠냐.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3월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한 그는 "이전에 슈의 도박 이슈가 터지고 나서 잠깐 걱정을 했는데 나한테 직접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낀 건 일단 이사가고 슈와 연락이 안됐다. 1억 천에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3월 이후 슈와 연락이 안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해서 최소한의 채권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슈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후 아무 연락 없었냐"는 제작진의 말에 세입자는 "전화도 안 받는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묵묵 부답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다른 세입자는 "전세금 1억 천 오백이었다.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슈 측에선 언제 주겠다는 확답도 없다.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연장이 안된다더라.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어쩔수 없이 미안하게 빌려서 대출금 이자만 갚고 있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청원에 슈의 글을 게재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슈가 경각심을 느끼고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고 패소를 하게 되어서 저희는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어서 막막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밤' 측의 취재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에 사기 죄로 형사로 걸었다가 안되어서 민사가 된 케이스다. 하지만 형사 재판 때 슈가 '변재할 능력이 있다', '엄마 앞으로 차명재산이 있다'고 서류 제출을 했었다. 사기는 변제 능력이 있어야 사기가 안 된다. 엄마 앞으로 자기가 한 차명재산이라고 변재 능력을 입증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진 측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변호사는 "차명재산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세입자들로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 기록을 민사 재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그 기록을 증거화 해 재판에 유리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유리하다"며 "문서송부 촉탁 절차를 통해 법원이 명의신탁 재산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 부동산을 슈 앞으로 돌려놓든지, 슈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든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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