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현장 종합] "징역 1년, 불법촬영은 무죄"…'故구하라 폭행' 최종범, 원심 깨고 실형 법정구속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최종범은 바로 법정구속됐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구하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 중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불법 촬영 혐의는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최종범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실형 판결을 내리게 됐다.

구하라는 최종범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날 최종범의 실형 판결을 지켜본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취재진과 만나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저희 가족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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