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조작' 항소심, 검찰 "시청자 기만"vs변호인 "완성도 위한 행동"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사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안준영, 김용범 등은 프로그램의 의도와 달리 임의로 데뷔조를 선정함으로 시청자를 기만했고, 참가자에게 상실감을 주었다. 또 안준영은 고가의 유흥접대도 받았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범, 안준영 등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다 인정한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연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타당한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 또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기 ??문에,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안준영, 김용범 등은 수의를 입고 참석했다. 안준영의 경우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PD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안 PD와 김 CP는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프로듀스' 시즌 3, 4 방송을 전후로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의 술자리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안 PD, 김 CP 그리고 이미경 보조 PD를 접대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 5인 역시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안준영 PD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 시즌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시즌당 3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는 해당 기관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사진 = 엠넷 제공,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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