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대마초 이어 폭행·상해 혐의도 결국 징역형 "정당방위 아냐" [종합]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씨잼이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씨잼은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다가 물을 튀겼고, B씨는 이를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곧 말싸움으로 번졌다. 씨잼이 B씨의 뺨을 툭툭 때리면서 시비가 번졌고,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과 관련해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가격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씨잼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씨잼은 지난 2013년 데뷔했으며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저스트뮤직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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