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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전직 유도 스타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8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 체육관에서 미성년자 제자 A양(17세)을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는 B양(16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스타덤에 오른 왕기춘은 2016년 선수 생활을 접었다.
[왕기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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