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정규시즌 2라운드 도중 돌연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이 재제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에 불이행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에 대해 연맹은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전력의 소명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논의 끝에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의견을 취합 후 재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타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배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한국전력 배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전력 빅스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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