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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가 후보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15일 제14차 위원회의에서 이종걸 후보자가 9일 개최된 제1차 정책토론회 중 '이기흥 후보자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후보자 측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자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좌측부터 유준상, 이기흥, 이종걸,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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