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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조 전 코치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선수촌,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재판 기간 내내 폭행, 폭언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관련 범행은 부인해왔으며,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범 전 코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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