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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승자는 KT 주권이었다.
KBO는 25일 오후 2시 KBO 컨퍼런스룸에서 연봉 조정위원회를 열고, KT 구단과 주권에 대한 연봉을 조정했다.
연봉조정위원회는 2억 2천만원을 제시한 구단과 2억 5천만원을 제시한 선수 양 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수가 제시한 2억 5천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의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중 5명으로 구성됐으며, 그 중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 1명씩 포함됐다.
조정 위원장은 법무법인 인의 주정대 변호사가 맡았다. 주정대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IOC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중재 재판원으로 활약 중이다. 조정 위원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변호사), 스포츠 분야 법률 자문을 주로 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와 한국야구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겸 체육교육과 김유겸 교수가 참여했다.
주정대 위원장은 이번 연봉 조정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양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수가 연봉조정위원회를 거쳐 승리한 사례는 2002년 LG 류지현 이후 19년 만이다.
[주권.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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