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한 울산 현대모비스 외국선수 숀 롱에게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KBL은 6일 오전 10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 숀롱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숀 롱은 지난달 30일 원주 DB와의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 도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보인 바 있다. 숀 롱은 골밑에서 경합하던 도중 팔꿈치로 김종규를 가격했다. 김종규는 안면부상을 입어 교체됐고, 숀 롱은 파울 누적에 의해 퇴장됐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숀 롱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숀 롱.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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