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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윤성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지인 A에게 부정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A로부터 ‘주말경기 상대팀에 1회 볼넷 허용,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 실점’을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윤성환은 6월에 불법도박 혐의로 구속됐고, 조사 과정에서 승부조작 혐의까지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윤성환은 결심 공판에서도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성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04 2차 1라운드 8순위로 삼성에 지명된 윤성환은 이후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활약했다. 통산 425경기에서 135승 10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 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특히 135승은 KBO리그 통산 다승 부문 8위이자 삼성 역대 최다승에 해당하는 금자탑이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윤성환은 최근 손에 글러브가 아닌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돼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윤성환.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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