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MD동영상]

[킬라그램:killagramz]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그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일리 = 김정수 기자]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그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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