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유죄 확정→53억 배상 판결까지…다 잃었다 [MD포커스]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충격적인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사건으로부터 2년. 유죄 확정, 배상 판결, 사실상의 연예계 퇴출까지.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제작사에 5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 1천만 원은 드라마 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 될 경우 강지환은 최소 47억 3천만 원, 최대 53억 4천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사건은 2019년 시작됐다.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다.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3심 내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일어난 사건. 주연배우가 범죄에 휘말린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조선생존기'는 전반부와 후반 8회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사건으로부터 2년, 강지환은 많은 것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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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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