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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초 박승환 기자] IBK기업은행과 계약이 해지된 조송화가 현역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경제적·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IBK기업은행 측과 조송화 측은 약 40분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조송화는 지난해 팀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기업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의 계약해지를 결정했고, KOVO는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 측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 정신적으로도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한다는 입장. 또한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며,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구단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의지와 현역 선수로 코트를 누비고 싶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조송화 측은 팀을 무단이탈한 건에 대해 "(서남원) 감독님과 사이가 좋았다. 지난해 10월 4일에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원만하게 지냈다. 감독님께서도 선수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몸이 아프지만, 선수는 훈련에 성실히 임했다. 토를 단 적이 없다.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을 다녀온 것을 전 사무국장이 알고 있었다"며 "감독과 구단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다. 구단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추후 보강훈련 등의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것이었다. 기업은행이 문제를 제기한 '선수의 성실 및 이행 의무'에 대해서는 "11월 16일 페퍼저축은행과 경기 때도 구단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 종례를 마친 후에도 구단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을 했다. 당일 경기에서 뛰지 않은 것은 구단이 선택한 것이다.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계약해지의 가장 큰 배경으로 '품위유지'를 꼽았다. 이에 조송화 측은 "구단에서 말한 것처럼 언론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사실이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됐을 때 구단은 언론과 소통을 했지만, 구단은 '기다려라'고 했다.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구단과 신뢰관계 상 구단이 이를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언급했다.
조송화 측은 "상벌위원회를 마친 후에는 위원들의 말을 종합해 짧게 대응했다. 이를 토대로 품위 유지를 언급하는 것이 두려워 휴대전화로 기사를 띄워 인터뷰에 응했다. 이 사실로 계약해지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사안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다면 품위 유지 규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송화 측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선수로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송화 측은 "채권자(조송화)는 선수로 다시 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원만하게 의사 소통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연락이 없었다. 개별적인 소통도 없으면서 구단은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우리 채권자(조송화)는 계약해지 서류도 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원만하게 풀어갈 의지가 분명하고, 선수로 뛸 의지가 명확하다"고 했다.
서남원 감독이 경질 된 이후 선수로 복귀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송화 측의 주장에 따르면 조송화는 11월 20일 복귀 의사를 밝혔고, 서남원전 감독이 경질된 날은 21일이었다.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질문에 조송화 측은 "맞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송화가 심문기일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 =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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