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판결...김호철 "조송화 승소하더라도 함께 못한다...구단 방침 따를 것"확고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법정. 이날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채무자' IBK기업은행과 '채권자' 조송화 측은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에 맞섰다.

조송화 측은 "채권자(조송화)는 선수로 다시 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원만하게 의사 소통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연락이 없었다. 개별적인 소통도 없으면서 구단은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우리 채권자(조송화)는 계약해지 서류도 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원만하게 풀어갈 의지가 분명하고, 선수로 뛸 의지가 명확하다"고 했다.

반면 IBK 기업은행 측은 "조송화와의 계약은 2022년 3월까지다.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가 목적이 아닌가 싶다. 구단도 처음에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채권자(조송화)의 강력한 의사, 팬들의 요청에 부득이한 조치를 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송화에게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심리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두가지 밖에 없다. 첫 번째 IBK가 승리하는 경우, 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다시 조송화가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겠지만 팀에 복귀하고 싶다는 조송화의 꿈은 무산된다. 3월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송화측이 승리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IBK 기업은행은 조송화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공은 현재 IBK 기업은행을 이끌고 있는 김호철 감독에게 넘어간다. 김호철 감독이 조송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한다.

김호철 감독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김호철 감독은 지난 달 16일 처음 팀에 합류 한 날 이렇게 말했었다.

김호철 감독은 “내가 와서 수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단 관리다. 나머지 부분은 구단에서 잘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사태 수습에 있어서 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구단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그 결정은 변함이 없는지 김호철 감독에게 물어봤다. 조송화가 이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김호철 감독은 단호했다. 팀이 8연패후 이제 겨우 1승을 올리는 등 현재 어렵지만 그래도 감독인 이상 구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백히 했다.

비록 흥국생명을 상대로 감독 연패 탈출을 했지만 현재 IBK는 세터 때문에 매 경기 고전을 면치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렇지만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김 감독이지만 구단 소속의 감독이기 때문에 구단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조송화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결을 받으면 팀에 복귀를 하겠지만 구단의 방침에 따라 선수기용이나 팀 훈련 등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이다.

김호철 감독도 조송화 사태가 안타깝다고 한다. 만약 IBK 감독이 아니고 그냥 배구 선배라면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조송화가 나이도 어리고 살다 보면 한번 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조송화에게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IBK 기업은행의 감독이기에 당연히 구단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못을 박았다.

조송화는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 해도 "선수로 계속 뛰고 싶다"는 그의 소원은 힘들다. 그러면 남은 연봉을 받는 것 외에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 지는 모르겠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누가 봐도 ‘외길’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말이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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