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위법 행위 없는데 가혹한 처사"…法 "처벌 여부 관계 없다" [종합]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을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 측이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사회적 비난을 떠나 유승준이 과연 병역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주 LA총영사관 측에서도 처벌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의무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취득 경위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으나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연예인들도 많지만 20년 넘게 입국 금지를 당한 건 유승준이 유일하다.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며 "본인 입장에서는 반성과 후회도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다. 입국 금지 처사가 형평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할 때다. 결국 법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측이 '처벌 여부'에 중점을 두자 변론을 중지하고 "법적인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며 "이 사안이 명백한 병역 기피 사례라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반박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주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입국하게 됐을 때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유발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특히 방문 비자가 아니라 영리 활동도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별다를 바 없는 혜택을 누린다면 공공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앞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이후 내부 관계부처 협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재처분 당시 과연 적절하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다. 비밀 문서이지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와 변론 내용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밝히며 최종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4일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 = SBS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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