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좋은 집주인의 두 얼굴'... 세입자 없는 틈타 화장실에 숨어든 집주인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경악스러운 집주인의 행동에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집주인이 화장실에 숨어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한다는 글쓴이는 "혼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한참을 두드렸다. 택배라면 놓고 가겠지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잠시 후 누군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집주인 아저씨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도어록은 고장 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여동생과 번갈아 가며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아저씨의 무단 침입 문제로 제대로 따질 수는 없었다는 글쓴이는 이후 따로 독립했고 현재 그 집에는 부모님과 여동생만 거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글쓴이는 "동생이 집에 왔는데 누군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갔고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인 줄 알고 말을 걸었는데 얼버무렸다. 한참을 나오지 않아 잠시 방에서 외투를 벗어두는 사이 화장실에 나온 사람은 집주인이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는 글쓴이는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출동 당시는 '당연히 범죄다'라고 말했던 경찰이 (집주인의 경찰) 진술 이후에 '물이 새서 그런 것 같다'라며 해프닝으로 종결지으려 했다"라고 했다. 또 "집주인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사과했는데 (경찰서를 다녀온 이후) 말을 바꾸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집주인은 동네에서 인상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수사와 집주인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냐"라고 호소하며 조언을 구했다.

글쓴이의 글에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것 아니냐","소름 끼친다","집에 소형 카메라 설치해놔라"등의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BS '궁금한 이야기 Y'제작팀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은 "이 피해 내용과 관련해 전화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희 방송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전화만으로 방송 취재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 편하게 연락 달라"라며 글을 남겼다.

한편,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출입을 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천 주영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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