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성추행+명예훼손 유죄' 조덕제, 이미 전과 5범…이제 나에게 그만" [종합](전문)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조덕제(54)가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인 반민정(42)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반민정은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가해자 조 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되었다"라고 알렸다.

이어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유죄확정판결(강제추행, 무고)"라며 "5범 전과자"라고 조덕제의 전과들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추가 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호소했다.

반민정은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 씨, 김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라며 "명예훼손 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라고 말하기도.

그는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7년~2018년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뿐만 아니라 그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 이하 반민정 글 전문.

갑자기ᆢ보도들이 ,

이미 가해자 조ㅇㅇ은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습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021. 12.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 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

우리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조덕제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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