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 1.27톤 적발 '역대 최대'...항공편 막히니 국제우편과 특송으로!

[사진설명:부산세관이 지난해 10월 페루발 해상화물을 이용해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된 코카인 400.4Kg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관세청은 26일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어질어질 하고 충격적이다.

지난 한 해동안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 압수됐다. 적발 건수는 전년(696건) 대비 51%, 적발량은 전년(148Kg) 대비 무려 757%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 개청 이후 적발량과 적발 건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요 적발품목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77Kg은 약 1,9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코카인 448Lg은 약 4,480명의 동시 투약분이다. 이 두 종류의 양만 따져도 6,500만명 분량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로 들여오다 압수된 마약류 적발량이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단속망을 뚫고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간 마약류 또한 사상 최대가 아닐지 의심된다. 마약청정국으로 지칭돼 온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지 우려된다.

■ 적발량과 적발 건수가 왜 이렇게 급증했나?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밀수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자 국제우편과 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제우편 적발량은 전년 대비 406%, 특송화물 적발량은 141%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 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과 지난해 10월 적발한 페루발 코카인 400.4Kg 등 두 사건의 영향이 컸다.

[사진설명:부산세관이 지난해 6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을 이용, 헬리컬 기어(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02.8Kg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 적발된 마약류는?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L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GHB 29Kg(1건) 등과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이다.

메스암페타민은 흔히 필로폰으로도 알려져 있는 매우 중독성이 강한 정신자극제이다. 페노바르비탈은 바르비탈류에 속하는 약물로 뇌에서 신경흥분을 억제하여 진정, 수면, 항경련 효과를 나타낸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GHB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의미에서 ‘물뽕’으로 불리며 미국에서는 복용 시 상황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데이트 성폭행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일종이다. 임시마약류 "러쉬"는 임시마약류 알킬 나이트 라이트류 성분이 포함되어 유통이 전면 금지된 제품으로 성적 흥분제로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 건수와 적발량은 전년도의 87건, 60.7kg에서 126건, 576.8kg로 급증했다. 적발량만 놓고 보면 전년대비 849%*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 건수와 적발량은 687건, 142.9kg으로 전년(333건, 21.4kg) 대비 적발량은 무려 569% 증가했다.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 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설명:인천세관이 지난해 6월 미국발 특송화물을 이용, 차량 부품에 은닉된 대마오일 681g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약 169톤으로,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 걸친 세계적 현상이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고 있어, 생산·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유통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에 의한 수요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 마약 밀수 방법과 경로는?

코로나19가 마약류 밀수 경로를 바꾼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한 반면에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와 적발량 각각 73%, 77% 감소했다.

[사진설명:인천세관이 지난해 5월 베트남발 특송화물을 이용, 의류 세제통에 은닉된 합성대마 989g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 2021년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특이점은?

먼저,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은 553.3kg(29건)으로, 전년도의 47.3kg(18건)의 10대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관세청은 “2020년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약 169톤으로,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고 있어, 생산·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유통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에 의한 수요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 대비 179%* 급증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제우편을 통한 10g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건수는 385건으로 전년(138건) 대비 179% 증가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코카인 적발량은 0.1kg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내 밀반입 마약류의 주요 적출국은?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베트남·태국 등)로부터, 코카인은 멕시코·페루·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로부터 주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마류는 미국에서, MDMA·LSD 등의 파티용 마약류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으로부터 주로 밀반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의약품(거통편 등)과 러쉬(임시마약류)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됐다. 관세청은 “이들 마약류가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향후 대책은?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마약류 밀수신고자에게 최대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해상화물·특송·우편 등 이용 마약밀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보세화물을 취급·감시하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2,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유관기관, 국제기구,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관세청]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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