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여행 보낸뒤 집·가게 팔아 30억 빼돌린 아들…돈 다 날린 뒤 한 말

[사진 = 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재산 30억원을 가로챈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자수한 모친의 사연이 소개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송된 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에는 아들한테 전 재산을 빼앗긴 어머니가 사건을 의뢰해왔다.

의뢰인 A씨의 아들은 명문대에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로 A씨한테 8년간 수억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A씨는 아들의 결혼을 중매하다 거짓말을 알게 됐고, 둘은 한 차례 크게 갈등을 빚었다. 이후 아들은 A씨한테 반항이라도 하듯 일탈을 저지르고 다녔다. 하루는 행인을 술병으로 가격해 합의금 2000만원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연민과 동정을 느꼈다. 그러나 폭행 사건마저 아들이 꾸민 것으로 드러나자 연민은 곧 경멸로 바뀌었다. 아들은 A씨의 돈을 노리고 피해자와 사건을 공모했다. 또 유튜브에 자신의 거짓말을 생중계하고 A씨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아들한테 "왜 이러고 사냐"고 지적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아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어차피 엄마 돈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미리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며 반성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은 돌연 A씨한테 잘못을 빌더니 스페인 항공권을 건넸다. 이후 A씨가 여행을 떠난 틈을 타 집과 가게를 모두 팔고 잠적했다.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은 이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탕진한 뒤였다. 그는 "빚도 조금 갚고, 투자해서 엄마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다"며 "엄마가 다시 벌면 되지 않나. 엄마는 장사 경력도 있고 나보다 빨리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그냥 너랑 나랑 죽자"며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다만 아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법률사무소 승인 허주연 변호사는 "아들이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것 같다. 죄가 성립돼도 형이 면제된다. 아들을 고소해도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게와 집을 되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 우리 법에서는 인감이 찍혀 있으면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한다. 무단으로 인감을 날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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