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퇴출' 조송화 '갑자기 배구단 관련 소송' 취하했다...왜?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IBK기업은행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조송화가 법적 투쟁에서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본안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갑작스럽게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전부 소취하를 한 것이 아니라 '배구단 관련'건만 취하해서 어떤 의미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1월 서남원 전 감독하에서 팀을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조송화는 지난 해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법무법인 와이케이 조인선 변호사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조송화는 소송제기시 피고로 두명을 적시했다. 피고 1은 IBK기업은행 은행장인 윤종원이다. 피고 2는 IBK기업은행 배구단 구단주 윤종원이었다. 사실상 같은 인물이다.

즉 배구단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구단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송화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도 조송화측은 패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송화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권자측(조송화)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많이 한다고 한다. 아니면 일부 인용을 하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명확한 판결을 받도록 유도하지만 조송화측은 기각을 당했다. 완패한 것이다.

곧바로 조송화측은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재판부가 '조정회부결정’을 내려 조송화측과 배구단에 통보했다고 한다. 아직 조정여부에 대한 양측의 답변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송화측이 지난 주 일부 소송을 취하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구 관계자에 따르면 조송화측은 ‘소일부취하서(추송)’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서류는 지난 주말 피고 2인 배구단 구단주에 송부됐다. 즉 배구단과 관련된 소송은 취하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이미 이를 전달받은 배구단은 이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의를 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조송화측이 왜, 무엇 때문에 배구단 구단주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추측컨데 피고 1과 피고 2는 동일인물이어서 소송의 집중을 위해서 배구단 관련 피고 2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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