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매매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승리의 혐의 9개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한편 2심에선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으며, 이날 대법원 견론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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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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