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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위층 이웃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 주민 30대 여성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다.
사건은 2020년 2월27일 발생했다. 이날도 B씨의 아이가 집에서 뛰며 발소리를 낸 탓에 집에 있던 A씨는 또 화가 치밀어올랐다.
이날 A씨는 낮 2시쯤 위층으로 올라가 "바닥에 뭐를 깔던가 어디 봐봐, 비켜봐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현관문 앞에서 B씨를 손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또 A씨는 3달이 지난 같은해 5월29일에도 저녁 5시쯤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B씨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왜 문 빨리 안 여냐"며 재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이었다.
B씨는 실랑이가 벌어질 때 음성을 녹취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씨도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놨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1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난생처음 법정에 선 A씨는 폭행과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유죄판결은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해선 녹취록과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B씨로부터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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