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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의 사정 작업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은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춘 뒤에 곧장 이전 정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윤 정부도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을 마무리하고 묵은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인사가 연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여성가족부 공약 개발’·‘청와대 기획사정’ 등 의혹, 서울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서울남부지검의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의혹’,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지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있다.
특히 이 의원을 향해 검찰이 언제쯤 칼날을 겨눌지도 관건이다.
이 의원와 관련해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수원지검에 걸려 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집’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의원은 야당 당권 주자로도 꼽히고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도 커 검찰도 필요 시 서면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에서 “이제는 사정정국을 통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도 “그럼에도 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등이 특수통 스타일대로 강공을 펼칠 수 있다고도 관측하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외곽에서부터 이 의원까지 타고 가는 게 보통의 방식”이라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마음을 먹었으니 소환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수사도 마다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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