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밥값'에 민주당 밥값 지원법 낸다…월 20만원까지 식대비 비과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밥값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 달 20만원까지의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다음주 밥값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1월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겠다"면서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T주 국회가 열리는대로 밥값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공감해 신속히 입법화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협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활동 등을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 앞서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본회의를 단독 개의할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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