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광란의 질주…실탄 11발에 제압당한 조폭의 최후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마약에 취한 30대 남성이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순찰차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 건을 쏴 남성을 검거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차 등 차량 십여 대를 파손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은 차량으로 위협을 하면서 도주를 시도했던 이 남성의 차량에 당시 실탄 1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차에 같이 타고 있던 20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근처에 있던 울산지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차로 들이받았다.

목격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쫓았다.

A씨 차량은 신호와 규정 속도를 무시하며 3.8㎞ 떨어진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내달렸다.

경찰이 순찰차를 바짝 붙여 세우고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는 다른 순찰차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또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한 뒤 실탄 11발을 차량 타이어 쪽에 발사해 이동을 저지했다.

차가 멈추자 경찰관은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 건을 쏴 A씨를 검거했다. 출동 후 40분 만이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총 7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은 A씨가 동공에 초점이 없고 취한듯한 모습을 보여 마약 검사를 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투기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접객하도록 시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여러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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