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안좋다고 남의 차 올라가 '쿵쿵'…"수리비 못준다네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한 행인이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차량 위로 뛰어올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과 트렁크를 밟으며 '묻지마 테러'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에 붙잡힌 행인은 "술을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습니다.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행인 A씨가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보닛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차량을 몇 번 밟은 뒤 바로 앞에 주차된 제보자 B씨의 차량으로 건너갔다.

A씨는 B씨 차량의 트렁크와 뒷유리를 밟으며 보닛까지 걸어갔고 이후 보닛 위에서 땅으로 뛰어 내렸다. A씨는 땅으로 안착한 뒤 유유히 가던 길을 갔다.

사건 이후 B씨는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한 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며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서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술 핑계를 대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말 배 째라고 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건가",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남의 차 위에 올라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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