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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의 한 도로에서 지구대를 뛰쳐나온 중국인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비 오는 날 지구대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남성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씨에 따르면 시속 50㎞/h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며 달려와 차량과 부딪혔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중년 남성이 중앙분리화단을 넘어와 차량에 부딪혔고, 미끄러워진 도로 탓에 남성이 쭉 밀려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곧 일어나 차량을 향해 다가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주저앉아 대자로 뻗었다.
이후 여러 명의 경찰이 남성을 향해 다가왔다.
A씨는 이후 경찰에게 “해당 남성이 중국인이며 피해 신고를 하러 지구대에 갔다가 갑자기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에는 가벼운 찰과상만 보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으나 이후 통역사를 대동해 경찰 조사를 하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해 현재는 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지구대에 따르면 중국인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갑자기 도로로 뛰어갔다.
B씨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B씨에게 척추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유튜브 ‘한문철 TV’에도 제보하고 “경찰은 보험처리로 끝낼지 범칙금을 부과할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보험접수를 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말은 운전자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도 안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화단 넘어올 때 바로 (B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빗길에 어떻게 2초 만에 차를 멈추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숲 속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온 것과 똑같다”며 “혹시 경찰에서 잘못이 있다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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