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왜 안 줘"…친모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법원의 선고 형량은?

▲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효자손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씨(사망 당시 62세)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작년 4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당시에도 TV를 끄라고 했다거나 권투 연습 상대가 돼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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