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폭탄발언 “검찰은 내가 우습나…9시간 전체 진술 영상 정보공개 청구”

▲조성은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최근 조성은씨가 주장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첩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를 두고 애당초 '고발사주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 조성은씨가 "그러나 왜 중앙지검 OOO 검사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내 진술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를 할까"라면서 "법조 기자님들이 우습나, 내가 우습나"라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성은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 악물고 김웅, 김건희에 관련하여 불기소, 각하 처분을 할 수도 있지, 법의 예정된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되니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씨는 "공공수사1부의 △△△·□□□ 검사의 허위보고였을까, 그 분들은 사실대로 보고를 했음에도 OOO 검사의 자유로운 의지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을까"라며 "유감 표명과 정중한 사과가 필요할 수준으로 기자님들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으니, 23일 전체의 질의응답을 공개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재정신청 할 때에 제출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매우 궁금하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재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끝으로 그는 "'◇◇◇이 대체 누구 사위인 줄은 알아요?'. 빨리 9시간 전체 진술의 영상이 정보공개가 완료되면 좋겠다"면서 "편집하지 않고 빨리 제출되기를"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적진 않았지만, 자신이 주장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 여사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증거나 수사 단서 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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