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父 주장 안 통했다…친형 구속 기소→형수도 재판행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출연료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51)도 일부 공범으로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모 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봤다. 당초 구속영장에는 횡령 금액이 21억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추가 수사에서 약 40억 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다.

또한 박수홍의 부친이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도 불거졌던바.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친형 박 모 씨의 범행으로 봤다.

박수홍의 동의 없이 가입된 사망보험 8개에 관련해서는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같으므로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모 씨를 고소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 모 씨 부부는 지난 4일 열린 검찰 대질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박수홍이 대질 조사를 위해 서부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된 방송 녹화에 참여하고 있다. 5일 MBC '라디오스타', 6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 7일 JTBC '알짜왕'까지 프로그램 녹화를 정상 진행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박수홍이 횡령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가족의 태도에 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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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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