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소년 성폭행 혐의" 케빈 스페이시, 564억 소송 당했다…"기억 안난다" 부인[해외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스타 케빈 스페이시(63)가 1986년 당시 14살이었던 동료배우 앤서니 랩(50)을 성폭행한 혐의로 4,000만 달러(약 564억)의 소송을 당했다.

BBC는 6일(현지시간) “케빈 스페이시가 뉴욕 법정에 출두해 앤서니 랩을 성폭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영화 ‘스타트렉:디스커버리’에 출연했던 배우 앤서니 랩은 케빈 스페이시의 성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2000년 9월 뉴욕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주재하는 이 사건의 첫 변론에서, 랩의 변호사인 피터 사기르는 6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 배심원들에게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스페이시가 "의도적으로 그의 성욕의 추진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랩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케빈 스페이시는 당시 트위터에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술에 취했을 것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랩은 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가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스페이시의 변호사인 제니퍼 켈러는 배심원들에게 그러한 폭행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2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스페이시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앞서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케빈 스페이시가 드라마 제작 중에도 여러 명의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1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A 고등법원 멜 레드레카나 판사는 지난 8월 4일 케빈 스페이시가 2017년 성추문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제작사 미디어라이츠캐피털(MRC) 등 제작진에게 3,100만 달러(약 437억)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케빈 스페이시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LA 컨피덴셜' '아메리칸 뷰티' 등으로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사진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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