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거짓말 지적에 즉각 반박…"진술서 원본 有, 도와준 여배우에 미안"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구혜선(39) 측이 거짓말 지적에 바로 입을 열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튜버에 대한 고소도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구혜선과 배우 안재현(35)의 이혼 과정에서 인터넷에는 안재현과 한 여성의 신체 접촉, 외도 내용 등이 담긴 진술서가 올라왔다. 이에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혜선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경찰은 지난 6월 불송치 결정했으나, 구혜선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약 3개월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한 번의 '혐의없음' 결론이 알려지며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와 구혜선의 주장에 대한 신뢰는 힘을 잃는 모양새가 됐다.

이 가운데 1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오해, 억측, 2차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로 시작되는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이어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혜선 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 씨는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 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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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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