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무효소송 참석합니다' [MD포토]

[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가 7일 오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진행되는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오메가엑스는 지난 10월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 강 모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녹취록이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으며,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모 씨로부터 겪은 폭언, 폭행 및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