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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子정명호 사기 연루, 마음 상할까봐" [MD이슈]

시간2023-01-24 12:36:14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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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김수미가 며느리 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한 이유를 밝혔다.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는 김수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수미는 시어머니 덕분에 50여년의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김수미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님이 견디다 견디다 제가 둘째 낳기 전에 '수미야 싹수 노랗다. 이혼해라' 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네가 연예계 생활 안해도 구걸하지 않고 살도록 해주겠다'며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셨다.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저 어머니 두고 못 나가겠다. 어머니랑 살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50이 되니 철이 들더라. 너무 늦게 든다"며 웃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김수미는 내리사랑을 다짐했다. 김수미는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며느리를 보면 정말 우리 어머니가 해준 사랑처럼 해줄 거야' 했다. 정말 며느리를 봤지 않나. 며느리로 안 보고 인간 대 인간, 여자로 본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여자 대 여자로 생각한다"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으면 당신 아들이랑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겠나. 친정 엄마도 그렇게 못한다.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거다"라고 말했다.

김수미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다. 지금은 무혐의로 판정났다. 그때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라'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 물론 만약의 이야기"라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며느리한테 하게 되더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김수미 아들 나팔꽃 F&B 대표 정명호는 2018년 (주)디알앤코 황 모 대표와 공동사업을 체결,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실료품 생산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독점 권한을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수익금은 5대5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정명호는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 회사는 (주)디알엔코 측에 독점적 식품비지니스의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법적대응을 했다.

한편 정명호는 지난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사진 = 서효림]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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