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임명, 나희승 코레일 사장… 18건 사고 터져도 ‘총력 버티기’

▲나희승 코레일 사장. /코레일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나희승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최근 ‘철도 안전 미조치’ 사유로 자기를 해임하려 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반발해 징계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토부가 이를 기각하자, 나 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안팎에선 전 정권에서 임명한 나 사장이 본격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 사장은 지난 13일 국토부에 징계 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나 사장이 취임 후 철도 사고가 18건이나 터지는 동안 관련 경영진을 한 명도 문책하지 않았고, 국토부 장관의 ‘철도 안전 지시’도 11일 만에야 현장에 전파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국토부는 나 사장에게 해임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고, 나 사장은 해명 기간(1개월)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해임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재심의는 정부의 징계가 위법·부당할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역대 코레일 사장 중 재심의를 신청한 건 나 사장이 처음이다.

그러자 국토부는 6일 만인 지난 19일 나 사장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나 사장 해임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를 거쳐 대통령에게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 장관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나 사장 징계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나 사장은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고 동시에 징계 무효 소송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사장은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한다. 코레일 내부에선 “정부와 대립이 오래가면 코레일만 망가진다” “나 사장이 조직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나 사장은 지난달 국토부의 해임 방침 통보를 받은 뒤에도 코레일 간부 인사를 하려다 정부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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