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장례식장에서 일면식 없는 유족에게 술잔을 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장례식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장례식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배회하다 밤 11시30분쯤 한 장례식 빈소에 들어갔다. A씨는 유족과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잔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환을 찍고 "내가 예수 삼촌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지난해 7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례식·제사·예배·설교를 방해할 경우 형법 15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