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롯데 서준원, 참가활동 정지 조치[오피셜]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O는 28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는 28일 "해당 선수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참가활동정지 관련 KBO 규약은 이렇다.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및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서준원은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상태다.

[서준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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