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때문에 떨어진 사람 無”…김근식 “괴물 아닌 사람이 되시라”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논란에 대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위조 서류 때문에 딸이 합격하지 않았고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해괴한 주장에 대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제발 괴물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시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심 판결문으로 팩폭(이하 팩트 폭행)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반문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컨닝) 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상위권 학생이 많다. 그 문제 틀려도 어차피 상위권인데 워낙 강한 자기애와 이기심 때문에 컨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컨닝을 안 했어도 어차피 그 등수이면 부정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건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시험요강'에 '부정행위로 인해 석차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무방하다'고 친절히 안내해야 하나"라며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가 아니라,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타인을 탈락시킨 경우'로 한정해서만 합격을 취소한다고 써야 겠다"고 에둘러 직격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경기에서 약물 복용의 경우도 대개 최상위권의 세계적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면서 "약물 없이도 우승할 수 있으면 약물이 적발돼도 죄가 아닌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담 넘어 절도하러 갔지만 절도를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면 죄가 안 되나. 형사범죄에 그 수많은 미수죄는 그럼 다 없어져야 하는 건가"라며 "조민씨의 가짜 서류 때문에 탈락자가 없다는 궤변을 내세워, 가족이 작당한 입시비리가 죄가 안 된다는 발상이야말로, 조국식 뻔뻔함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서류 위조를 했지만 그 때문에 탈락자가 없으니 죄가 아니라는 궤변이야말로 조국 아니면 불가능한 후안무치의 극한"이라면서 "조국씨, 부산대 조사단이 조민으로 인한 탈락자가 없다는데도 왜 그럼 조민을 입학 취소했을까. 한 번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고 일갈했다.

▲자료 사진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17일 조 전 장관의 ‘저자와의 대화’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

앞서 전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05/26 대구 북 콘서트에서 나온 제 딸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답변의 근거가 무엇인가는 언론의 문의가 많이 일괄적으로 답한다"고 시작하는 반박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2021.9.30)는 이하를 확인했다"며 "기자 분들은 이하를 부산대 측에 확인하고 기사를 쓰시길 바란다"며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월등히 우수하였기 때문이었다(자체조사결과서 19면)",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자체조사결과서 19, 21면)"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민의 문제된 경력 서류와 관련해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양대 표창장만 제출함'(자체조사결과서 20면), 그리고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자체조사결과서 20면)" 등의 내용도 첨부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참조로 이상의 결과보고서는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형사판결 이후에야 공개됐다"면서 "즉 형사판결은 위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졌다. 이상과 별도로 제 딸 조민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겸허히 승복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끝맺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문에) 때려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조 전 장관 일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조국을 감싸고 돌고 있다. 판사가 조국 재판을 3년 끌었다. 조국이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보고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구속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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