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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쓰다 딱 걸린 文…평산책방 과태료 처분

시간2023-06-09 05:03: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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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을 때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평산책방 카페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평산책방을 다녀간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증샷에서 일회용 컵이 많이 보이자 네티즌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작년 11월부터는 법규로 금지됐지만, 1년간 처벌 유예가 있다. 평산책방은 이같은 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종이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 다시 공유되는 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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