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창원 김진성 기자] 2021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고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 혐의를 받은 박석민, 권희동(이상 NC), 이명기(한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N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2021년 7월5~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민우(NC), 일반인 여성 2명과 술자리를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당시 방역지침을 어겼다.
결국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나왔고, 강남구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KBO리그 정규시즌 중단으로 이어졌다. 단, 박민우는 도쿄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되면서 미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치면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박민우도 태극마크를 자진 반납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거친 이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당시 이 멤버들은 KBO와 구단으로부터 경기 출장정지 및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이명기는 FA 자격을 얻어 한화로 이적했다.
[NC 박석민, 권희동, 박민우, NC 시절의 한화 이명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