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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집단 성행위를 할 사람들을 모집한 50대 일반음식점 업주를 입건했다.
서초경찰서는 28일 서울의 한 '스와핑 클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집단 성행위를 할 남녀를 모집해 서초구 한 일반음식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클럽을 사용한 사람들은 10만~20만 원의 돈을 내고 입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4일 0시에 현장을 급습해 업주 A 씨와 클럽 회원 22명을 체포했다. 업주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휩싸였고, 회원들은 자발적 참여로 여겨져 귀가 조치됐다. 마약 투약 첩보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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