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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방송인 A씨(34)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전해졌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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