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비투비 정일훈, '대마 161회 흡연' 실형에 항소 [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일훈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과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에 불복한 것.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300만 원어치의 대마(826g)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 매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크웹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이라며 특히 정일훈을 포함 2명에 대해 "매수, 흡연 빈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장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정일훈은 마약 파문으로 2020년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으로, 뒤늦게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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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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