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힘찬 "안녕히 계세요" 심경글 후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無" [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31)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스타뉴스에 따르면 힘찬은 13일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날 힘찬은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 이를 접한 힘찬 지인들은 그의 신변을 걱정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스타뉴스는 "힘찬은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힘찬은 "안녕하세요. 김힘찬입니다. 먼저 말을 뒤늦게 꺼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모든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분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0년 10월 2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힘찬은 2월 열린 강제추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라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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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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