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2살 김새론, 재물손괴 후 도망 법 적용 “0.2% 나오면 엄중 처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22)이 '채혈검사' 요청으로 2주라는 시간을 번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동 0.2%가 나오면 엄정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김새론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눈에 띄게 흔들린다"는 다수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 중인 김새론을 붙잡았다.

당시 음주 감지기를 불자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에 “우선 현장에서 술에 취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호흡 측정보다는 채혈 검사가 더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 아마도 김새론 씨 입장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원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혈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와야 음주 관련한 혐의점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어떤 사고의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면 재물손괴 후 도망갔다라는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특히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인데 채혈 검사는 1~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한 0.2%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다. 좀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을 기다리는 차기작들도 비상이 걸렸다. 김새론은 현재 SBS 드라마 '트롤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냥개들'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나 촬영에 돌입한 '사냥개들'은 "촬영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2주' 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막막한 상황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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